승인 2024.04.19 16:54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지난 16일 기자회견…“협회비 지출 투명 공개가 우선돼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 이하 정실련)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에 회비 인상 보다 재정지출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제74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협회비 인상’이 확인된 가운데,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비인상? 협회의 주인이며 납부의 주체인 회원은 동의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정실련은 “박태근 협회장은 당선 직후 총회에서 본인 급여를 기존 3억원 원에서 3억8천2백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이후 협회 1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조사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7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검찰 송치 건은 법적 판결에 앞서 스스로 회원 앞에 나와 사죄하고 해명해야할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협회비 인상을 주장하는 집행부에 어떤 회원이 동의하겠는가? 회비 인상을 논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인상결정을 해서 가져간 급여 인상분을 먼저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정실련은 “회원 가입률이 저조하고 회비 수납률이 낮다는 것은, 협회비 사용처를 회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의 반증”이라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은 회원을 위해 일해주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회무를 진행해 가입률과 수납률을 올리려는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비가 회원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실련은 “노사단체협약서를 완전히 파기해 치협 정상화를 이뤘다고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며 “임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인상이 가시적인 성과인가? 회비 인상 이유를 회원에게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실련은 “대표부터 근태와 법인카드 지출내역, 차량운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직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회비 인상의 전제조건”이라며 협회장의 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박 협회장이 본인의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인 소송에 협회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감사단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며 “협회장 개인 소송에 협회비를 사용하면서 회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회장과 이사진이 사심에 눈이 멀어 논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실련은 “지난 선거운동과정 중 선관위 규정을 어기고 개별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고소한 회원 대표가 최근 무고죄로 고발 돼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고발자가 치협이라는 것은 위 사실에 대한 필요충분 증거”라며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치협이 고발하게 했다는 사실은 대표라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자명하게 하는 실례이며, 법무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도 추측 가능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회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경영진이 사퇴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도 회장과 이사진은 회비를 인상해 회무능력 부족을 탕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협회비 횡령 혐의가 인정된 회장과 그를 옹호하는 이사진이 주장하는 회비인상을 대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회원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실련은 “치협이 투명하게 모든 지출을 공개하기 전까지, 회비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의 회비를 보호하며 추가적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며 “우리 회원 개개인은 스스로의 권리 수호를 위해 회비 납부 거부 등 보다 적극적 움직임 역시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